2024년 4월 12일부터 경기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자격 중 거주요건이 폐지되어, 거주요건에 부합하지 못해 신청하지 못한 분들도 신청 가능합니다. 최대 2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꼭 지원하시기 바랍니다.

목차
*거주요건 폐지
①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
②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상인 경우,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 합계가 90만 원 이하
신청방법
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.
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최대 250만 원 월세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.
복지로 로그인 > 서비스 신청 > 복지서비스 신청 > 복지급여 신청 > 기타 >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
간편 로그인으로 회원가입 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지원내용
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(월 최대 20만 원)까지 최대 12개월(회)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.
신청기간 : 2024년 4월 12일 ~ 2025년 2월 25일
신청 자격
● 19 ~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(청약통장 가입 필수)
*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: 1989년 ~ 2005년생
*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: 1990년 ~ 2006년생
● 원가구 : 청년독립가구 + 1촌 이내 직계혈족 (부·모)
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및 재산가액 4.7억 원 이하
● 청년가구 : 청년 + 배우자+직계비속 +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
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 및 재산가액 1.22억 원 이하
※ 청년월세(1차)를 지원받고 있는 신청인께서는 1차 지원(12회)을 다 받으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

